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288, 2013.09.2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소비세과-288, 2013.09.24
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
상세내용
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288, 2013.09.2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소비세과-288, 2013.09.24
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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